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이다.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8배 이상 높다. 이처럼 장애인 실업률이 높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도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적당한 직무에 배치한다면 비장애인 못지않게 혹은 비장애인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체는 전체 근로자수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법정 인원 미달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체에서는 아직도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 장애인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가장 많이 고용돼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에는 얼마 채용돼 있지 않다. 규모가 작은 사업체는 대개 임금 및 복지후생 면에서 열악한 경향이 있어 장애인 근로자 이직율이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관련법을 개정해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로서 ‘대기업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선보이게 됐다. 이 모델은 대기업이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의 지분을 인수한 후 그 자회사가 일정요건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에 산입해주는 제도로서 대기업이 보다 쉽게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고용의 성격도 있다.
최근 포스코(POSCO)는 총 투자 규모 50억원에 자본금 16억원을 출자해 제철소 내 세탁 및 통신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국내 제1호 격 대기업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포스위드(POSWITH)’를 설립해 장애인 근로자를 대거 채용하고 있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들의 입사 문의가 빗발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포스위드’를 필두로 제2ㆍ3의 많은 대기업들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줘야 할 것이다. 기업 최고의 사회공헌은 바로 장애인 고용이며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