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브랜드 사용료·배당 수입… 지주사 일감몰아주기 아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 지주회사가 받는 계열사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는 일감 몰아주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지주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배당금, 브랜드 사용료, 부동산 임대 수입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배당소득은 거래로 볼 수 없고 브랜드 역시 다른 기업 것을 쓸 수 없어 몰아주기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임대수입의 경우 계열사에만 (임대를) 주라는 법이 없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임대수입을 특별히 높이 받으면 부의 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랜드 사용료와 배당, 임대수입 등이 주요 수입원인 지주회사들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지주회사든 비(非)지주회사든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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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하반기에는 정책 업무 대신 조사 업무에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는 각오도 내비쳤다. 그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집행을 위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담합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성과가 나오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논란을 일으킨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도 예고 전까지는 시끄럽다가 이후에는 조용하고 모든 게 순조롭다"고 강조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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