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키코 손실 은행책임 인정] 유사소송 잇따를듯

은행측이 고객에 '적합성 점검·설명 의무' 위반<br>손배소에 직·간접 영향…피해 기업들 유리해져

법원이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은행 측의 ‘설명의무 준수 위반 및 기업 손실 확대에 따른 제한조치를 추가로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에 따라 은행 과실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다. 이는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100여곳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 “키코 판매 은행 책임 있다”=재판부는 키코 계약 자체를 “부당하게 불리하고 공정을 잃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은행 측의 사기로 보기도 어렵다”며 ‘불공정 계약’에 따른 무효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손실이 확대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재판부는 기업이나 은행 모두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은행 측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래 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권유해서는 안 되며 계약체결 권유에서 신청인들의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거래를 모색해 권유해야 한다’는 이른바 ‘적합성 점검 의무’를 은행이 현저히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즉 은행이 신청 기업들의 손실 총액에 제한을 둔다든가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 기업들이 합리적인 금액을 배상하고 계약의 장래를 위해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모색하지 않았다며 은행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기업 손배소송 잇따를 듯=재판부는 이와 함께 키코 거래의 구조와 위험,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주요 사항을 거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ㆍ고지해야 하는데도 은행 측이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이번 판결은 본안소송 이전의 가처분 결정이기는 하나 손해배상소송에서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법원이 은행의 ‘적합성 점검 의무’와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 기업들은 본안소송인 손배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키코 가입 기업들은 또 남은 계약기간에 환율급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손실을 줄임으로써 당장 유동성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키코 가입으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의 대규모 줄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자금경색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키코 판매로 피해를 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은 100여곳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기업들이 계약 당시 키코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었는지, 이번 사건 전 다른 키코 계약으로 손실발생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등에 따라 배상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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