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494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신고서식과 기재사항을 대폭 단순화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제세액이 없고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 160만명은 전자신고를 할 때 기존 6단계에서 기본사항과 매출세액 기입 등 2단계만 거치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만 이용했던 ‘간편 신고서’ 이용대상도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됐다.
또 100만명가량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부가세를 전자 신고할 때 지금까지는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에 층ㆍ호수별 임차인 기본사항과 계약내용, 수입금을 매번 새로 입력해야 했지만 이번 신고부터는 변경된 임대 내역만 수정해서 입력하면 된다. 변호사ㆍ건축사ㆍ변리사 등 전문직별로 달랐던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도 하나로 통일했다. 건별 수입 내역을 모두 기재하던 것도 줄여 현금거래분 수입내역만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은 하지만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종전 공급가액 1%에서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로 높여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