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가세 신고 대폭 간소화

25일까지 494만 사업자 신고해야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494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신고서식과 기재사항을 대폭 단순화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제세액이 없고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 160만명은 전자신고를 할 때 기존 6단계에서 기본사항과 매출세액 기입 등 2단계만 거치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만 이용했던 ‘간편 신고서’ 이용대상도 단일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됐다. 또 100만명가량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부가세를 전자 신고할 때 지금까지는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에 층ㆍ호수별 임차인 기본사항과 계약내용, 수입금을 매번 새로 입력해야 했지만 이번 신고부터는 변경된 임대 내역만 수정해서 입력하면 된다. 변호사ㆍ건축사ㆍ변리사 등 전문직별로 달랐던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도 하나로 통일했다. 건별 수입 내역을 모두 기재하던 것도 줄여 현금거래분 수입내역만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은 하지만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종전 공급가액 1%에서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로 높여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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