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금보험 수납 오류로 더 걷은 돈 3795억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연금보험료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10년간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이 3,79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측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국민연금공단의 ‘과오납금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3,795억원, 건수로는 29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소멸시효가 넘어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230만명이 4조3,400억원을 체납했고 사업장 42만2,000곳이 1조8500억원을 체납했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공단이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없다. 2009년에 1조9,999억원, 지난해 1조7,034억원, 올해 6월까지 7,294억원이 시효가 넘어 4조4,000억원을 징수할 수 없게됐다. 이낙연 의원은 “공단은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확실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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