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 결정에 장애가 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야 하며 의무감축 이전과 이후를 분리,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은 23일 `기후변화협약 대응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 촉진방안' 건의서에서 "지난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됐지만 미래에대한 불확실성과 기술, 재정적 여력 부족 등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은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의무감축 이전의 불확실성 해소 ▲의무감축 전.후 분리대응 정책 수립 시행 ▲의무감축 이전의 선(先) 자발이행 등을 제안, 국무조정실, 산자부, 환경부 등에 건의했다.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 및 보상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 감축의무가 없는 현시점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이 먼저 제거되지 않는다면 당초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실정이다.
기후변화 협약 대책반은 건의서에서 ▲ 분명한 인센티브 보장 ▲ 정책의 실행력제고 ▲기회 균등 및 혜택 차등 등 3대 실행원칙을 제시했다.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은 의무감축 전에는 자발적 참여에 대한 리스크가 큰 만큼유인 및 보상 중심의 대책을, 의무 감축국에 포함된 후에는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각각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의무 감축량 할당시 기업의 선 자발이행 노력에 따른 온실가스감출실적을 감안해 줄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01년부터 삼성, LG, SK, 현대차, 한화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산업계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을 구성, 대응전략을 마련해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산업계가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공동의 책임분담 원칙'을 천명한 이상 앞으로 기업들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정부정책에 달려있다"며 "산업계와 정부가 윈-윈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