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권/책임경영 정착여부 최대 관심(97 금융계 과제와 전망)

◎비상임이사제 등 제도적 여건은 조성/영업실적 곧바로 은행장수명과 직결/정부 규제계속땐 비효율 제거 ‘요원’올해 금융계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많은데다 보험사의 비가입자에 대한 개인대출 허용 등으로 금융권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계기로 대외개방도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금융계는 그 어느 해보다도 심한 격랑을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금융계의 주요과제와 전망을 각 금융권별로 짚어본다.<편집자주> 올해 은행권 최대의 이슈는 은행법 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회제도의 도입과 은행 도산 및 퇴출, 그리고 은행간 인수합병의 가능성이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비상임이사회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인 발판은 이미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비상임이사회제도하에서는 은행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과거 은행장 추천위원회제도하에서와는 달리 주주대표와 공익대표로 구성된 비상임이사들이 현직 행장에 책임을 물어 정기주총에서 행장을 갈아치울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영업방식이나 경영전략이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과거처럼 외형, 실적위주의 경영방식은 은행 부실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바로 행장의 수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은행장들의 현실인식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행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한결같이 수익성과 생산성 높이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상임이사회제도의 도입이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인지 여부는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의 지적처럼 새로이 도입된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실제로 각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비상임이사들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관치금융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은행경영이 「산」으로 갈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은행소유구조에 대한 보다 분명한 방향제시도 필요하다. 비상임이사회제도의 도입이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한다면 올 3월부터 시행예정인 「금융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은 그 완결편이다. 한마디로 경쟁력 없는 금융기관을 그 산업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에 도입된 조기시정조치와 합병시 부실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한적인 고용조정제도의 도입은 이제 금융기관 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합병의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발족해 올해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간 예금보험공사 역시 은행 도산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보편화돼야 함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점은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같은 제도의 적용이 정부의 규제와 간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 우리 은행산업의 낙후성과 비효율성이라는 해묵은 과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인위적인 합병이나 「미운놈 벌주기」식의 제도적용은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커녕 엄청난 부작용만을 양산할 것이기 때문이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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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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