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선박금융 인출중지] 가스공 수수료 지급거부가 발단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운업계의 선박금융 인출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중지시킨 것은 국내 외환위기 이후 차입금리가 높아지면서 역마진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대동은행과 동남은행을 인수한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은 대동과 동남은행이 설정한 7,400만달러의 선박금융을 인수하지 않고 금융조달을 하려면 400만달러의 수수료를 수익자측인 해운업계와 화주인 가스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계는 동남과 대동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선박금융은 오는 99년12월~2000년6월 인출예정으로 아직 금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통합에따른 이전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선박금융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같은 프로젝트라도 선박 인도전에 참여하는 은행과 인도후에 참여하는 은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전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내린 것을 인수거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피인수 은행의 금융은 인수하지 못하며 새롭게 금융을 일으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해운업계가 책임을 지라는 것. 해운업계는 국내은행들이 퇴출은행과 맺은 7,400만달러 규모의 금융계약에 대해서 국내은행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 계약을 인수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에 금융조달 수수료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가 이를 거부, 이번 금융중단 사태를 맞게 됐다. 이번 분쟁은 장기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준 은행측이 외환위기로 금리가 올라가자 도중에 손님(해운업계)에게 이자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추가 자금인출을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은행측에게도 이유는 있다. 해운업계는 그러나 25, 26일 양일간 인출하지 못한 80만달러도 문제지만 이같은 금융불안에 대해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문제를 삼을 경우 LNG선박금융 전반으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들 피인수 은행의 선박금융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LNG선박금융이 전체적으로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으며, 이로인해 관련선사와 조선소의 계약해지 등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가스공사의 LNG 도입차질로 위약금 지급은 물론 장기에너지 수급에도 걸졍적인 차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사들은 선박 건조자금이 적게는 3,000만달러에서 많게는 2억달러에 이르며 대출기간도 20년에 이르기 때문에 중간에 금리를 대폭 인상할 경우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 뻔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금융권이 일방적으로 중지한 금융인출을 우선 재개해 놓고 범정부 차원에서 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계약에 책임이 있는 은행측이 금리인상분을 부담하고, 화주인 가스공사가 수수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병호·채수종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