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하천.제방 등 상속세 대상제외재산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도로나 하천·제방 등은 앞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은 21일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불특정다수인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 등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더라도 도로 등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돼 있으면 그 공시지가를 상속재산가액에 넣어 과세해왔다.
예컨대 상속재산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 100㎡가 포함돼 있고 ㎡당 도로의 공시지가가 10만원일 경우 종전에는 1,000만원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완전히 제외돼 납세자가 세부담을 덜게 된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가 부도난 어음을 나중에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받지 못한 금액은 면제해줄 경우 종전에는 받지 못한 금액도 일부를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했으나 앞으로는 받지 못한 금액은 가산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받지 못한 잔액에 대해 면제한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한 것이 아니므로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만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법령해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련내용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국세청 법무과 (02)3971-401·3971-406으로 하면 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7/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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