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日 연금개혁 법안 젊은세대에 불리

일본 후생연금이 세대별로 납입액 대비 수령액에 큰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연금 운용에 대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일본 언론들은 후생노동성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연금개혁 관련법안을 근거로 내년 70세가 되는 1935년생은 노후 납입액의 8.3배에 달하는 연금을 받는 반면 1985년생들은 납입한 돈의 2.3배에 불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연금개혁 관련법안은 현재 연 수입의 13.58%를 노사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을 오는 2017년 이후에는 18.30%로, 현재 월 1만3,300엔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1만6,900엔으로 각각 끌어올리는 반면 수입 대비 실 수령액의 비율은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납입액 대비 수령액이 훨씬 적어지는 불균형이 초래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고령화로 수령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세대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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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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