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되거나 일부 감형 또는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 다른 7명은 2~6년의 징역·금고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당수에는 벌금 또는 추징금도 선고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