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내 결제해야 세제지원중소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결제기간이 1개월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제되는 것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지급하는 경우 카드 사용액의 0.5% 상당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고 있다.
그러나 이 카드의 결제기간이 납품일로부터 통상 2∼3개월정도 걸려 중소기업이 결제기일 이전에 현금으로 할인받는 경우 결제기간에 대한 금융비용(연7∼8%수준)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구매전용카드의 할인금리가 약속어음 할인금리보다 약 1%포인트 높아 기존 약속어음에 비해 불리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