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5만원초과땐 법인카드써야 손비인정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어느 술집에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후 서명한 매출전표가 다른 술집 이름으로 돼 있으면 접대비에 대한 손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 신용도가 낮아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신설 벤처·중소기업이나 법정·화의기업들도 임직원 개인과 법인 공동 명의의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법인카드 결제 접대비 손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뒤 다른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받는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형철(盧炯徹) 재경부 법인세과장은 『이는 유흥업소 등이 탈세를 위해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술집 등에서 접대할 경우 매출전표의 가맹점 이름이 맞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손비로 인정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盧과장은 『내년부터 법인은 1회 접대비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손비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신용불량 기업들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접대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개인과 법인이 함께 결제책임을 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 접대비를 지출하면 손비로 인정해 신용불량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0/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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