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다른 특소세 부과대상과의 형평성 등 검토 필요'
룸살롱과 카바레 등 고급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최근 국세청이 고급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건의했다'며 '보석과 골프장 등 다른 특소세 부과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폐지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급 유흥업소의 경우 특소세 등의 세율이 높아 탈세와 변칙거래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으며 내달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제가 본격시행되면 유흥업소의 매출 대부분이 드러나 세금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세금부담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이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해달라고 최근 재경부에 건의했다.
주류구매전용카드제는 주점과 음식점 주인이 도매상에서 술을 살 때 이 카드로만 사도록 하며 도매상은 주점과 음식점의 거래은행에서 판매대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고급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는 지난 82년부터 부과돼왔으며 지난해 1천500억원이 걷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