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대변혁] 車보험제도 개선

車보험료 전면 자율화 연령별 30~40% 격차지난 1일부터 일반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가 전면 시행됐다. 이제까지 정부 통제하에 놓여 경쟁 항목이 아니었던 보험료 가격이 자유화됨으로써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손보사간의 경쟁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관련 제도와 약관도 이달부터 크게 달라졌다. 운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손질된 자동차보험 제도에 따라 손보사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반자동차보험료 연령별로 큰 격차 일반자동차 보험의 가격자유화의 골자는 보험료의 연령별 차등화이다. 연령에 따라 자동차사고율이 높은 계층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 반대 계층의 보험료는 인하해 차별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첫 출시된 자동차보험상품의 가격을 분석해 보면, 연령별로 30~40% 가량 보험료 격차가 난다. 대형 손보사의 경우 30세 이상 47세 이하 우량계층은 보험료가 5% 가량 인하되는 반면 사고발생률이 높은 20세이상 25세미만 남성고객은 30~40% 가량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특히 20대 여성 운전자의 보험료도 20% 가량 올랐다. 또 일부 보험사에서는 60대 이상의 고객에 대해서도 2~3% 가량 보험료를 인상하고 30대 미만의 미혼자에 대해서는 10% 안팎의 할증료율을 적용하는 곳도 있다. 전반적으로 운전자의 70~80%가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격이 조정됐지만 자사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사들은 보험료 인하폭이 거의 없어 가격 경쟁력면에서 불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전벨트 미착용시 사고 보험금 감액 가격자유화와 함께 지난 98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예고된 책임보험사고 피해자의 보상한도도 8월부터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책임보험료는 인상되는데 대신 종합보험료가 책임보험료 인상분 만큼 인하됨으로써 전체 보험료 차이는 없다. 자동차보험 약관도 개정됐다. 최저 6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됐던 자동차사고 부상피해자에 대해 손보사가 지급하는 위자료 금액을 최저 9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출고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 사고 등으로 파손돼 차량시세가격이 떨어질 경우 보험사가 이 손실(격락손실)을 보상해 준다.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0%가 넘어야 하며 격락손실액은 수리비의 10%이다. 사고차량이 열처리 도장(광택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레탄 도료를 사용 차량에 색을 칠하는 것)하는 경우 보험사는 차량의 연식에 관계없이 도장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상속으로 차량을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도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약관에 명문화 시켰다. 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자기과실 비율을 높여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금 10~20%를 감액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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