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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민간투자 활성화 '물꼬'

■ '다목적 복합도시' 만든다<br>현행 단일개발 방식 수도권·주택단지 편중<br>개별사업 패키지 추진 시너지 효과 극대화


지역복합개발지구는 업종이 다른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개발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에 커다란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기업 등이 추진 중인 레저단지 및 지역특구개발사업의 경우 ‘교차보조’를 통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할 수 있는 개발제도는 오래 전부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단일사업 위주의 현행 개발방식이 지역간 개발 불균형을 초래하고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를 막아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역복합개발사업의 객관적 선정기준 마련과 ▦개발이익의 효율적 재투자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새로 도입될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단일개발방식, 문제점 많다=현행 단일개발방식 위주의 제도는 개발의 ‘부익부 빈익빈 및 불균형’을 초래해왔다. 지역적으로는 각종 개발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유형별로는 수익성이 보장된 주택단지 조성이 주를 이룬 게 대표적이다. 실제 공공 및 민간도 주택단지 조성 등 택지개발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주택단지 외에 대규모 개발이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단지는 미분양이 쌓인 채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김성제 건설교통부 지역정책과 사무관은 “현행 법 체계상 사업간 연계개발이 어렵고 단일사업 또한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제한돼 있다”며 “분산돼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하나로 묶으면 적잖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복합개발사업, 주요 개발형태로 자리잡을 듯=지역복합개발사업은 지자체 혹은 민간개발업자가 건교부에 지역복합개발지구를 요청하게 된다. 건교부는 부처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지자체 등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 단일 법령(택지개발법 혹은 기업도시특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아니면 지역복합개발지구로 진행할지 택하게 된다. 건교부는 지역복합개발지구 사업을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 추진할 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 시행자에 대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준하는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이전의 걸림돌 중 하나인 종전 부지문제 처리건 역시 개발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고려해볼 때 건교부는 내년 중 여러 곳에서 지역복합개발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지역복합개발지구를 활용한 개발이 주된 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낙후된 지방경제 발전과 신규사업을 찾는 민간 건설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 개발이익의 효율적 재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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