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여부를 따질 때는 환자의 특이체질 등 변수가 없는 한 의료 비전문가인 환자측에는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덜어주고 전문가인 병원측의 과실여부를 더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9일 의료사고로 숨진 최모씨의 유족들이 의료법인 K재단을 상대로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면에서 의료전문인 병원측보다는 환자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공평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전신마취 과정에서 숨졌는데 당초 최씨의 심장이 정상인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비대한 점 등 이상 징후가 있었다"며 "병원측이 최씨에 대해 심전도 검사 외에 심초음파 검사 등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 등이 의무위반이 아닌지 등을 좀더 충실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96년 2월 2층 높이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받다가 갑작스런 경련과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이며 숨졌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