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아車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영장청구

금품수수 시인… 회사·노조 개입 '모른다' 회사 관계자 잇따라 소환 조사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모(44)씨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25일 채용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 노조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나모(45.여)씨로부터 `조카를 생산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1인당 2천만원씩 약 1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취업 청탁자들은 모두 정씨와 그의 동생, 부인의 지인들로, 이들은 정씨집에 돈 뭉치를 놓아두고 가거나 정씨 동생과 부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자신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받은 돈을 취업 청탁들에게일부 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씨는 노조나 다른 회사 간부들의 개입여부에 대해선 "나에게 추천권이 있어 회사측에 이런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알린 적은 있지만, 노조나 사측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취업시켰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지난해 상반기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계약직 채용과정에서 채용 청탁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며 "기소과정에서 정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외에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할 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변호인측이 영장실질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비친 만큼 서류심사를 통해 내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회사 관계자 3-4명을 추가로 소환, 채용 비리 연루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로부터 외부 인사의 청탁을 받고 일부 직원들을 채용해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금품 수수 및 노조와의 채용 청탁 연계설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회사가 노조에 계약직 사원 추천권을 20-30%가량 할당해 준 뒤 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채용했고 채용 인원 20% 정도가 노조 간부들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이들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만큼 정씨 진술 내용을 토대로 노조나 회사측 관계자를 추가로 불러 `취업 장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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