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소년소녀가정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1,500가구의 전세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이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 고통사고유자녀가정 및 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 양육가정 등이다.
지원금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가구당 최고 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절차는 시ㆍ군ㆍ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과 상의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1588-9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