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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 일대 15층 상업시설 건립 가능

市, 2만여㎡ 상업지역 지정


서울시 화양동 지하철2ㆍ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 인근 2만3,300㎡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최고 15층까지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하루 유동인구가 5만명에 그쳤던 이 일대 상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최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광진구 화양동 6-1 일대 건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의 역세권 개발 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역은 건대스타시티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구의로ㆍ능동로와 접해 있고 2~5층의 저층 상가가 밀집해 있다. 지난 2002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했지만 부지 내 지하철 출입구 설치 문제 등으로 최근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새롭게 상업시설로 지정된 구역에는 15층 높이 연면적 1만7,000㎡ 규모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며 지하철 2ㆍ7호선의 출입구도 추가로 개설된다. 시는 또 상업지역 변경 대상지 이면의 조양시장 및 먹자골목 일대 일반주거지역 3만3,648㎡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상업지역 확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건대입구역 상권의 유동인구가 기존 5만명에서 최대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건대입구역 주변에 상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문화ㆍ판매ㆍ업무 기능 중심의 역세권 고밀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건대스타시티 등 기존 개발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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