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종사 퇴직후 난청 업무상 재해에 해당"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3일 대한항공 조종사로 정년 퇴임한 류모씨가 "지난 23년 동안 조종사로 근무한 뒤 만성피로증후군과 이명(귀울림) 등을 앓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가 오랫동안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비행기 엔진 소음에 노출되고 비행시 착용하는 헤드폰 등으로 인해 청신경의 기능이 떨어져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월 70시간 이상의 조종시간과 월 50회 이상의 이착륙 및 적은 순수휴일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돼 온 점으로 미뤄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이 재처분을 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씨는 대한항공 조종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지 2년 뒤인 지난 98년 각종 질환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이는 자연 발생적인 질환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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