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택지지구 단독주택 사업 탄력받나

5·1대책 따른 층수·가구수 규제 완화로 수익성 개선 기대감 커져

정부가 택지지구 단독주택지의 층수와 가구 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택지지구 단독주택 사업이 활기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탄신도시 단독주택지 전경.

1기 신도시인 일산이나 분당을 가보면 바둑판처럼 짜여진 도로 사이사이로 3층 규모의 건물들이 나란히 자리하고 대부분 1층에 음식점, 2~3층에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택지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들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주택의 층수가 더 높아지고 거주 세대도 많아지면서 건물주의 임대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5ㆍ1대책'을 통해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의 층수를 높이고 가구 수를 늘리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은영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사무관은 "이번 대책은 2층까지로 제한돼 있는 전용주거지역에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을 3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4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각각 1가구, 3가구였던 가구 수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에서 앞으로 단독주택이 실거주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용으로도 활용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윤명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판매기획처 부장은 "기존에도 한 필지에 2가구 이상의 단독주택을 지어 수익을 내거나 점포 겸용 주택을 여러 가구에게 공급해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만큼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LH에 따르면 택지지구 단독주택지는 지난해 말부터 판매실적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여전히 많은 물량이 쌓여 있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국 38개 필지에서 3,600여개 필지가 공급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양주 고읍지구 등에 200여 개가 넘는 필지가 남아 있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 역시 전국 36개 필지에서 940개 필지가 수의계약 또는 입찰이 진행 중이다. 부산 정관이나 양산 물금 지구 등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지방 택지지구 물량도 상당수다. 상가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지지구에서 상가와 주택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사업의 경우 거주를 하면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정 때문에 은퇴자들의 관심도 높다"면서도 "다만 각 지구별로 층수제한 외에도 용적률이나 건폐율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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