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보통신] 이동전화 5사.. 휴대폰 의무가입기간 4월 폐지

4월부터는 휴대폰 의무가입기간이 폐지되고 단말기 보조금도 2000년부터 완전 폐지된다.또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무료 통화, 무료 단말기 제공 등 판촉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간이 연 30일로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남궁석(南宮晳) 장관과 5개 이동전화업체 사장간에 논의된 이동전화 서비스 및 경영개선대책을 놓고 마케팅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합의한 내용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업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가입 폐지를 당초 10월에서 4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에 묶여 있는 기존 가입자들은 의무사용기간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동전화회사들은 단말기보조금을 올해 10만~15만원선으로 낮추고 내년부터는 폐지키로 했다. 또 무료통화·단말기 판촉기간도 연 30일로 제한하고 5개사 공동으로 10억원을 투입, 건전통신문화 정착캠페인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성년자가 휴대폰에 가입할 때 부모의 인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기지국 공용화 비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통부는 4월부터 이동전화 5개사업자에 대해 통화품질 평가제도를 실시, 사업자간의 품질경쟁을 유도키로 했다.【류찬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