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업합리화/지정되면 금융조건 완화·세금감면(경영상담)

◎인플레·금리상승 등 유발… 국민피해최근 한보사태 수습을 위해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 대상업체로 지정하여 은행차입금 등을 유예해준다는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산업합리화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자. 산업합리화는 경제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주도한다. 여기서 결정되는 합리화기준은 천차만별이지만 공통적인 것은 대상업체에 금융조건을 완화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점이다. 금융조건을 완화해준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합리화의 위력을 알 수 있다. 80년대 중반에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된 한 업체는 6천억원의 은행차입금 가운데 3천억원은 채권은행에서 전액 면제해주고 나머지 3천억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3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유예해주었다. 이 3천억원의 유예 채무는 당시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유예기간동안의 이자를 제외하면 1백40억원밖에 되지않는다. 즉 산업합리화 당시 1백40억원만 예치해놓으면 추가적인 자금 부담없이 그 원리금으로만 15년후부터 전액 분할상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6천억원의 채무가 1백40억원으로 탕감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수한 기업에게는 종자돈이라는 명목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이 뒤따른다. 세금측면에서는 합리화 대상기업이 자산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과거에는 1백% 감면이었다. 인수기업도 합리화 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 준다. 또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실사를 해보면 통상 실제 자산이 장부산의 자산보다 부족하거나 실제 채무가 장부상 채무보다 많은데 합리화기준에서는 이러한 금액을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 이 금액을 이익이 날때마다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결국 합리화대상기업은 이자없이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내고도 세금은 한푼도 안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은 결국 그 전부가 인수기업으로 돌아간다. 대출금을 이렇게 유예함으로써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은행이다. 그러나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몇천억원씩 연리 4%의 장기저리 특융을 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인플레로 연결된다. 결국 산업합리화는 부실기업의 부실을 국민의 혈세와 인플레효과, 그리고 은행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역할을 하게된다. 그런데 인플레효과는 돈없이 한푼두푼 저축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일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한다. 또 은행의 부담은 이를 치유하기 위한 예대금리차의 확대 등으로 결국 기업의 차입이자율을 높이게 된다. 이러니 제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해 달라고 온 국민이 기도라도 드려야 할 판이다.<김영준 공인회계사, (02)5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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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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