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1억7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의 1차 구속 기한이 19일로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2차 만기는 오는 29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의 현금과 4만 달러, 20돈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장식품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