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국 분뇨·사료차량 이동통제

가축질병 발생 즉시 '심각' 수준 방역 작업<br>■축산업 선진화 방안<br>닭 1마리도 등록 의무화… "현실성 결여" 지적도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한 방역을 실시하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구제역의 피해가 3조원까지 늘어 사상 최대에 달한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발생 초기의 미온적인 대처라고 정부 스스로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방역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즉시 강력한 방역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네덜란드에서 실시하는 '스탠드스틸(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유형의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초기에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ㆍ사료 등 가축관련 차량에 대해 일정 기간 이동을 통제하게 된다. 현재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변국 발생), 주의(국내발생), 경계(확산), 심각(3개 시도)으로 돼 있지만 바이러스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발생 초기부터 곧바로 '심각'에 준하는 방역작업도 펼치겠다는 의지다. 또 군부대의 초기 지원도 제도화해 민ㆍ관ㆍ군 합동방역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 관리도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축산 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매몰 보상금에 대해서는 상황별ㆍ발생시기별ㆍ규모별로 적정 보상기준을 4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격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보상금 지급 방지를 위해 가격 급등시에도 과거 1년 평균 시가의 30% 초과분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백신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대규모 농가부터 우선 도입하고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현실보다는 강력한 방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있다. 실제 축산업 등록제의 경우 현재는 등록기준이 소와 돼지의 경우 사육시설이 각각 300㎡,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농가에 적용된다. 종류도 현행 소ㆍ돼지ㆍ닭ㆍ오리에서 모든 가금류와 우제류로 확대된다. 사실상 농가에서 닭이나 돼지ㆍ염소 등 한 마리만 키우더라도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23만가구에 달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축산방역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축산 관계자가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축산업 허가제 등은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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