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하지 않은 3,475명(902ha)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 9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농지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취득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진 것이다.
이번에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은 사람은 강원 785명(263ha), 경기 550명(96ha), 경남 544명(167ha), 전남 461명(134ha)순으로 휴경 2,215명(63.7%), 임대 902명(26%), 사용대 110명(3.2%) 등이다.
이번에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앞으로 1년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서 받게 된다.
한편 농림부는 그동안 처분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2,100명에 대해 이행강제금 44억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