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내 친노(親盧) 계열 386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의정연구센터가 당내 ‘경제해결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광재ㆍ이화영ㆍ백원우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을 중심으로 이뤄진 센터는 최근 침체일로에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을 시작으로 민생 입법활동을 구체화하고 나선 것.
21일 이 모임 소속인 서갑원 의원과 한병도 의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의정연구센터는 지난 17일 20여개 중소ㆍ벤처기업 대표들을 만나 업계 요구사항을 청취, 법안 마련에 세부적인 정보를 취합한 바 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승인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일괄의제 처리대상을 기존 48개에서 65개로 확대하고 공장설립 신청 전에 사업계획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공장설립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심사제’를 신설하는 등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창투사 및 창투조합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창투사의 경영현황, 창투조합의 운영내역 등을 공개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들은 그동안 의정연구센터의 경제 살리기 노력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오는 10월 중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주 목적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태펀드(Fund of funds)’ 결성의 근거마련이다. 모태펀드란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전담으로 하는 펀드로, 경기조절과 투자유인책으로 금융선진국에서 종종 활용된다. 이스라엘의 요즈마(1억달러 규모)와 싱가포르의 TIF(13억달러 규모)가 대표적인 예다.
서 의원은 “지난 17일 중소기업과의 만남에서 자금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완화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며 “재경위나 산자위 등 상임위별로 관심 있는 의원들의 힘을 모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연구센터의 한 관계자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면서 “에너지 등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