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탤런트 김성민 또 '마약 투약'…금명간 구속영장 신청

필로폰 투약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탤런트 김성민(41)씨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1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국내 유통책 박모(22)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권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17)양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체포된 탤런트 김씨에 대해서는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 판매책 A씨로부터 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50g(3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순도높은 캄보디아산 필로폰 판매”라고 광고해 구매자를 모집, 0.4g(10회 투약분량) 당 40만∼6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탤런트 김씨는 이들로부터 필로폰 0.8g을 구입, 10여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김씨는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박씨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