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NK 광산개발은 사기극

주가조작으로 900억 부당이득… 검찰, 김은석 전 대사 등 5명 기소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정부 발표는 검찰 조사 결과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른바 '씨엔케이(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조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19일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주가를 띄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김 전 대사와 씨엔케이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자는 김 전 대사를 비롯해 씨엔케이 전 부회장직과 이사ㆍ감사직을 맡은 바 있는 임모 변호사, 안모 씨엔케이고문, 회계사 2명 등이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인물인 오덕균(47) 씨엔케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기 이전 도피해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캐럿에 이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오르게 한 뒤 총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자료에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장량을 발표하고 국내의 한 국립대 탐사팀이 탐사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모두 허구였으며 탐사에 나선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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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매장량은 씨엔케이가 임의로 추정한 수치에 불과했다. 씨엔케이는 실제로는 경제적가치가 극히 미미한 단순 '광산 개발권'을 얻은 것임에도 이를 '수백억원대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선전했다.

김 전 대사는 이 과정에서 2차 보도자료 배포를 반대하는 외교부 국장에게 보도자료 결재를 강요하고 국회에서 '매장량은 카메룬 정부가 입증한 것'이라고 허위증언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사는 "오씨를 믿었다. 광산 개발권 취득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씨를 믿게 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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