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방통위, 이통사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통위, 개인정보서류 회수주기 단축 등 대책 마련 이동통신사 판매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판매점을 대거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사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서울과 인천의 판매점 30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판매점 가운데 60%인 18곳에서 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또 일부 판매점은 PC에 이용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일지 형태로 저장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판매점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때 등을 대비해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판매점으로부터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서류를 회수하는 주기를 월 또는 분기당 1회에서 주 2~3회로 단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판매점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판매점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뒤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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