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주택 취득후 재건축 주택 1년내 팔면 양도세 면제

국세청 세법령 개선안… 취득시점 기존주택시점으로앞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옛 집이 헐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재건축한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3가구 소유자가 집을 처음 팔았을 때에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두번째 집을 세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팔면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최근 세법령 심사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와 어긋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 세법령 해석 세건을 이같이 고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점을 준공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점을 기존 주택의 취득시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 기간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재건축으로 완공한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3개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처음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마지막에 구입한 주택 매입일로 부터 1년 안에 또 다른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지금까지 3주택 소유자가 2주택을 순차적으로 팔 때는 2주택 모두 양도세를 과세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물건으로 대신 상속세를 낼 수 없었던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중 일부가 본인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줬을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다만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더해져 부과된다.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됐거나 ▲ 물납 신청된 토지와 지상건물간의 소유주가 다르거나 ▲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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