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쇼핑은 1일부터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는 순간 상담원이 배달일을 약속하고 배달이 늦으면 배달지연 보상금을 배송일 바로 다음날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배달일 약속제를 실시한다.
LG홈쇼핑에 따르면 배송지연 보상금은 상품 판매가격 및 지연 일수에 따라 된다. 판매가 100만원 미만은 최초 1일 지연시 3,000원, 추가 지연 1일당 1,000원씩 보상금이 지급된다. 판매가 100만원 이상인 제품은 최초 1일 지연시 1만원, 추가 1일당 2,000원씩 적립금을 쌓아준다.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적용되며 고객에게 배달지연 사실을 직접 알림과 동시에 지연보상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LG홈쇼핑 고객서비스부문의 윤수철상무는 "지난 4월부터 6개월동안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배달일약속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홈쇼핑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배송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