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 소각하는 경우 자사주 취득금액을 배당으로 인정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이 배당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요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시세가 형성된 주식을 취득하거나 상법에 따라 취득할 주식의 종류·수 및 취득가액 등에 대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과해야 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상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산정방법으로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해 각 시장별 상장법인의 산술평균을 산출하도록 기준도 제시됐다. 이 같은 내용은 매년 9월30일까지 한국거래소에 고시된다.
정부는 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조항도 명확히 했다.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요건을 신설하고 사망·정년 등을 2년 이상 재직·재임요건의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시세와 상관없이 일정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로 현재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소득세법 부분에서는 연금계좌 일시 인출금 한도가 신설됐다.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 한도(200만원+입증가능한 실제 의료비 금액+(휴직·휴업기간×150만원)를 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퇴직급여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소득이지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급여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부분에서는 양도차익에 수수료를 차감해 산출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이번 안은 오는 2016년 1월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물가 등을 고려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현실화된다.
한편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현행 2.9%에서 2.5%로 인하된다. 관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도 3.4%에서 2.5%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