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장으로서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 이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떠넘겼다"고 밝히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동양그룹이 증권사를 보유한 점을 이용해 계열사의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부적격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팔았다"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투자 정보에 가장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면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가 됐다"며 "한두 푼 아껴 마련한 투자금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횡령·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39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