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건설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철로가 타인 토지의 아래로 나더라도 보상 기준과 보상 근거가 없어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보상 범위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새롭게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그동안 지하 부분 보상 이후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설정하던 구분지상권 등기를 사업 시행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분지상권의 유효 기간도 현행 30년에서 철도시설이 존속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분지상권이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한 상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를 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하 부분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인허가 기간도 단축돼 신속한 철도건설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