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전액 지급 기준 올려

월소득 42만원→150만원..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150만원을넘지 않을 경우 연금을 전액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60세가 넘더라도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 지급액의 50-90%만줘왔으나 소득 기준을 150만원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게 될 경우라도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도 월소득 15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또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납부 기한을 넘길 때 5%를 가산한 뒤 3개월이 지날때마다 5%씩 추가로 올려 최고 15%까지 가산금을 내도록 해 오던 것을 고쳐, 처음에3%를 가산한 뒤 1개월 경과 때마다 1%씩 더 내도록 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격도 농지 원부와 축산업 등록증만 있으면 별도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 관련 처분에 불복, 심사 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2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연금 전액 지급 기준을 올림으로써 3만2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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