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헌법소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장자율규제 전환과 관련, “11개 그룹 총수와 면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 심사가 다음달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삼성의 헌법소원에 대해 “선진국에도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는 장치가 있는데다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받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또 “공정위는 소송절차에 따라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많은 변호인들이 승산이 있다고 보고 변호를 하려고 나서고 있다”고 밝혀 공정위의 승소 가능성을 전망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그룹의 조기졸업을 유도하겠다”며 “필요하면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11개 그룹 총수 등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삼성은 11개 그룹에 들어 있지 않다”며 성사 가능성이 낮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관심이 높아진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담합 조사 여부에 대해 “부녀회는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ㆍ상가 등 부동산 분양ㆍ임대와 관련한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이달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실시해온 ITㆍ벤처 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도 오는 13일까지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위원장은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와 관련, “이달 또는 늦어도 8월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메신저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서는 “13일 전원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