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 '한미FTA 밤샘 합의' 뒤집어

여야정, 피해대책은 합의

정부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정이 31일 피해산업의 보전대책과 통상절차법의 수정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따른 공공정책 무력화 대책을 놓고 입장차가 워낙 커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여야정 협의체에서 '한미FTA 여야정 합의문'을 채택하고 ISD시행과 관련해 "협정 발효 후 3개월 안에 유지 여부에 대해 미국과 논의에 들어가 1년 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야5당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발효 전 재재협상을 요구했다. 이 합의는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0ㆍ26 재보궐선거 직후 협의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FTA를 이슈로 내걸고 19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ISD는 국가의 정책주권을 내주는 대표적 독소조항인데 발효 이후 논의를 어떻게 믿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당정은 "발효 전 ISD 재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오는 11월3일 본회의 등 조만간 강행처리에 나서고 야권이 실력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 등 여야정은 이날 ISD를 제외하고 야당이 요구해온 사안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했다. 우선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ㆍ축산업 피해보전 대책 13개 항 중 정부가 난색을 보여온 피해보전직불제 범위확대 등에 합의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개 서한을 서명·교환했다고 31일 통상교섭본부는 밝혔다. 양국은 중소기업작업반을 통해 협정 발효 후 중소상인ㆍ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 관련 정책 시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필요할 경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야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ISD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위원회에 추가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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