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제약사 '긴장'

고가약 보험급여 제한 방침에… 의료보험재정 파산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가약 처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값비싼 오리지날 의약품의 주된 공급원인 외자제약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월평균 진료비는 51.7% 증가했다. 특히 고가약 처방비율은 지난해 5월 42.9%에서 분업실시 이후인 11월 62.2%로 높아져 약제비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원일당 약제비도 지난해 5월 1,466원에서 10월 3,130원으로 113.6%, 투여횟수는 18.6회에서 26.4회로 42.1% 증가했다. 반면 저가약은 약제비가 1,954원서 2,043원으로 4.6% 늘어나는데 그쳤고, 투여횟수는 23.2회에서 21.7회로 6.4% 감소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값이 비싼 오리지널품목의 처방이 대폭 늘어난 반면, 약값이 싼 카피품목의 처방은 소폭 늘거나 정체현상을 보인 것. 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분석이 나옴에 따라 동일한 효능의 저가 약제 사용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한편, 고가 약제 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저가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약을 처방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삭감할 방침이다. 한국다국적제약협회(KRPIA)는 보건복지부의 무더기 약가인하 조정과 관련, 해당 기업에 조사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동일성분의 미조사 품목을 동반인하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품목에 대해 1년간 사후관리를 면제하겠다는 것은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는 규정에도 없고 면제기업들의 변칙 마케팅을 눈감아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요양기관과 도매상들이 벌써 인하가격대로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시와 인하시기가 너무 짧아 평균 40여일의 재고부담을 안고 있어 현 시점에서 시행을 2개월가량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고가약 처방은 이미 시대흐름이며, 약가마진이 사라진 시점에서 저가약제 사용방안 검토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약효를 인정받은 카피품목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의약분업이 정착되기도 전에 저가약 사용방안 등의 제도변화가 온다면 정부가 카피행위를 조장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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