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자진 포기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이사회를 열고 진 장관의 옵션권한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진 장관이 이번에 취소한 스톡옵션은 지난 2001년 3월에 부여받은 것으로 내년 3월10일부터 삼성전자 주식 7만주를 주당 19만7,1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21일 삼성전자 종가(30만9,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78억3,3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하지만 “이보다 앞서 지난 2000년 3월에 부여 받은 스톡옵션 7만주(행사가격 27만2,700원)는 진 장관의 포기의사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없어 취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