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저축은행 3차 수사결과 발표…‘불법대출 1조 2천억’

저축은행-정ㆍ관계 연결고리 여전히‘수사 중’<br> 검찰 “로비 의혹 수사 전력”

고객 예금을 빼돌리거나 불법대출로 대주주의 자산을 불리는 등 '백화점식 비리'를 저지른 솔로몬ㆍ미래ㆍ한국ㆍ한주 등 4개 저축은행 회장들이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인 박배수(46)씨가 제일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1억5,000만원을 ‘개인 비리’로 판단해 끝내 저축은행과 연결된 정ㆍ관계의 끈을 찾지는 못했다. 또 임석 회장이 금융감독원 로비용으로 받았다는 20억원의 사용처나 경기 용인의 병원매입과 관련된 청와대 김모 행정관과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관계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5월초 영업정지된 이들 4개 은행의 대주주 및 대표들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성된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곳을 추적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일 저축은행 비리 3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과 김임순(53) 한주저축은행 대표 등 관계자 11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들 저축은행이 총 1조2,882억원 규모의 불법대출(부실ㆍ배임대출 4,538억원, 한도 초과대출 2,864억원, 대주주 자기대출 5,480억원)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윤 회장은 회삿돈을 계열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211억을 대출하도록 한 뒤 일본 아오모리현의 '나쿠아시라카미' 골프장과 리조트를 인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충분한 담보도 없이 대주주인 대한전선에 500억원을 부실대출 해주는 등 회사에 총 1,14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 배임)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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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를 부리기 위해 회삿돈을 사금고처럼 사용한 정황도 적발됐다. 윤 회장은 부인이 대여한 벤츠의 사용대금 7억원과 청담동 호화 빌라 구입자금 36억8,000만원을 공금으로 결제한 혐의(특경가법 횡령)도 받고있다. 금융위원회의 평가를 앞두고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353억4,000만여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 역시 공금을 마음대로 꺼내 쓴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자신을 비롯한 대주주 3명에게 총 34억원 가량을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으며 허위감정평가서 등을 이용해 226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경가법 배임)를 받고있다. 그는 또한 은행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고객 예금 18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 횡령)도 있다.

합수단은 앞서 구속기소된 김찬경 회장이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정ㆍ관계 로비를 부탁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께 자신의 집무실에 걸어두며 감상했던 도상봉 화백의 '라일락'(시가 3억2,000만원)과 이중섭 화백의 '가족'(시가 3억7,000만원)을 평소에 친분이 있던 임 회장에게 건내며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그림뿐 아니라 금괴 1kg 6개와 현금 14억원도 오간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현재 검찰이 확보한 금품 외에 청탁과 결부된 물품이 있는지, 있다면 실제 로비에 사용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남은 과제다.

이날 합수단 관계자는 "대주주 오너들에 대한 비리에 대한 수사는 추가로 더 필요하다. 큰 틀에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향후 조성된 비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며 정ㆍ관계 로비 의혹 부분을 살피기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주주 보유 부동산 등 책임재산과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피해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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