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1,682명의 범죄 동향 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성폭행의 경우 가족ㆍ친척 등 친족에 의한 범행이 5명 중 1명 꼴인 19.3%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행(69.2%)이 강제 추행(41.2%)보다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 많았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40.1세였다. 연령별로는 20대 가해자(29.3%)가 가장 많았고, 40대(23.6%), 30대(18.3%)가 뒤를 이었다.
직업은 무직이 전체의 3분의 1로 가장 많았지만, 사무직(8.2%)과 전문직(2.5%)도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재범률은 15.5%였지만 강도 등 다른 범죄 경력을 포함하면 전체의 45.1%가 전과가 있었다.
한편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43세로 2010년(13.02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여자청소년이 대부분이었지만 남자 청소년 피해자도 105명(4.8%)에 달했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최종심 선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5.3%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간죄를 저지르고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치료감호 등의 처분을 받은 비율이 45.1%나 됐다.
지난해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들 중 76.8%(1,291명)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았고, 인터넷사이트 '성범죄자알림e'를 통한 공개는 1,021명, 인터넷·우편고지 공개명령을 모두 받은 사람은 270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