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생문화 2·3차 협력업체에도 전달돼야"

정호열 공정위장 중기인 간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상생협력 문화가 2ㆍ3차 협력업체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원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에서 2ㆍ3차 업체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27일 울산 지역 중소기업인 동양산전에서 선박 분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구두발주 문제 ▦원자재 가격 폭등시 납품단가 조정문제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계산서 수수 문제에 관해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질문했다.


중소업체 대표들은 이에 대해 "조선업은 장기발주가 많아 대부분 서면계약을 한다"며 "회사 차원이 아닌 개별 담당자 차원에서는 구두발주가 있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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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은 원가변동에 따르거나 사급(원자재를 원사업자가 직접 구매해 협력업체에 제공)을 통한 원자재 조달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결정시에는 "견적서를 주고받지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1차 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은 원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애로를 얘기했다.

이는 1차 업체와 2ㆍ3차 업체의 결제관행 등을 원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처럼 할 경우 현실적인 어음결제 관행 등에 비추어 1차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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