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현재 전국 3,000∼4,000개 업체에서 17만명이 퀵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퀵서비스 종사자나 사용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없어 요금 적용 기준이 업체마다 다르고 배송 중 물건파손, 도난, 분실 등의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퀵서비스 기사가 오토바이와 통신장비 등의 구입비와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도 많고, 배송 알선수수료와 출ㆍ퇴근비용, 결근시 벌금 등 모든 계약사항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종사자 권익 침해도 심각한 상태라고 권익위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퀵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방지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이륜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표준배송요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퀵서비스 기사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의무화, 이륜자동차의 사업용(영업용) 번호판제 도입, 배송화물규격기준 마련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이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퀵서비스 종사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