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손배청구 기각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21일 해킹피해자 주모씨 등 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기각,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SK컴즈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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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동시다발로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피해자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원고들이 입증자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2,847명이 SK컴즈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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