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21일 해킹피해자 주모씨 등 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기각,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SK컴즈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동시다발로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피해자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원고들이 입증자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2,847명이 SK컴즈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