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4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를 배제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행위”라며 서울시 교통정책과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운송약관을 바꿔 우리나라 영주권을 지닌 65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월 한성화교협회가 “교육ㆍ납세ㆍ노동 의무를 이행하는 화교 영주권자들이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복지혜택에서 배제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보호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인복지법 등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표현하면서 여기에 외국인을 빼놓지는 않았다는 헌법과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헌법과 지방자치법ㆍ주민등록법 등이 영주권자에게 납세 등 의무를 강조하면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