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 단독실손 동결… 치아보험은 2배 인상

내년부터 단독 실손의료보험료는 동결되고 치아보험(갱신자 기준)은 최대 99%까지 인상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단독 실손의료보험료는 손해율 증가에 따른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연령 증가에 따른 '인상분'만이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실손보험의 손해율(고객들에게서 받은 보험료 중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 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요율 변경 가능성을 의뢰했지만 경험 통계치가 충분치 않아 요율 변경이 어렵다는 답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실손보험료를 변경치 않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단독 실손 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은 올해 수준인 1만~2만원대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기존에 가입해 갱신해야 하는 고객은 연령 증가에 따른 인상분(약 5~10%)이 반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단독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09년 이른바 '표준화' 작업이 이뤄졌으며 지난해 1월 상품이 출시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저렴한 보험료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단독 실손 출시를 독려했었다. 이 상품은 1년마다 갱신되므로 내년 1월이 출시 후 첫 갱신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크게 인상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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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08년 출시돼 인기를 끌었던 치아보험은 최대 99% 인상된다. 라이나생명의 경우 남자 갱신자 기준으로 20세는 5%, 30세는 45%, 40세는 80%, 50세는 99%가 인상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갱신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손해율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갱신자의 경우 최대 2년까지의 면책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연속해서 바로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라이나생명은 2008년 틀니·임플란트·브리지 등이 보장되는 1만원 전후의 치아보험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해 인기를 끌었었다. 그러나 치아보험의 손해율이 늘어나면서 초기 상품의 판매를 접고 지금은 이 같은 보장에다가 스케일링, 충전 치료 등의 보장도 가능한 치아보험으로 상품을 변경해 팔고 있다. 가격도 1만원 전후에서 지금은 3만원대(35세 기준)로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5년 통계치가 있어야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며 "단독 실손 상품은 2009년 10월 표준화가 된 만큼 보험료 변경이 어렵지만 치아보험은 5년이 지나 보험료 변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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