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를 받고 중국에 도피중이던 30대 남자가 현지에서 명품 짝퉁 가방 등을 공급한 뒤 판매 대금을 세탁까지 한 혐의로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4일 중국에서 국내로 짝퉁 시계 등을 공급한 S씨(37)와 이를 의류 판매점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자 2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짝퉁 밀수, 사기 등으로 지명수배돼 중국 광저우에서 도피생활 중인 S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가방, 시계 등 1,821점(진품시가 26억 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판매했다.
세관은 짝퉁제품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의류 판매점에 보관하고 있던 짝퉁 루이비똥 가방 등 351점을 압수했다.
세관 조사결과 S씨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익 몰수조치를 피하기 위해 짝퉁 판매대금 1억8,000만원 상당을 타인명의 인터넷 오픈마켓 가상계좌로 입금 받아 적립금 형태로 활용했다. 또 적립금으로 오픈마켓에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상품권 거래소에 되파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해 대중국 환치기계좌나 대포통장으로 회수하는 등 수법이 치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 오픈마켓 가상계좌는 모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명의인들은 인터넷 오픈마켓에 회원 가입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심지어 사망자 명의로 된 가상계좌도 있었다고 세관은 밝혔다.
부산 본부세관 관계자는 “S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주문과 결제까지 완료하고도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한 일부 주문자가 상품대금을 입금한 가상계좌 명의인을 사기로 신고, 해당 계좌명의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세관은 동종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