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취업률 부풀리기 천태만상

가짜로 이름 올리고 건보료 대납… 교내 단기 행정인턴까지 포함…<br>교과부, 28개 대학 적발<br>허위 근로계약서 작성도


미취업자를 허위로 취업시키거나 교내 행정인턴으로 단기 채용하는 방법으로 공시 취업률을 부풀린 대학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32개 대학의 취업률 통계 실태를 감사한 결과 28개 대학에서 편법으로 취업률을 조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취업률 통계는 대학 평판에 큰 영향을 주는데다 정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시 핵심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공공연한 사실인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가 이번에 확인됐다.

감사에 따르면 A대학은 13개 업체에 미취업자 63명을 허위 취업시키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업체에 제공했다. 이 학교 일부 학과는 실험실습비로 허위취업자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대납했다.


B대학은 52명의 졸업생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업체에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14개 업체에 인턴보조금 5,630만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했다. 또 C대학은 교수ㆍ강사 등이 운영하는 4개 업체에 미취업자 51명을 허위 취업시키면서 12명의 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방식으로 16개 대학이 284명을 허위 취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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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허위 취업과 관련한 16개 대학 교직원 51명에 대해 책임 경중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했다. B대학의 경우 부정 지급된 인턴보조금 4,847만9,000원(기납부 보험료 782만1,000원 제외)을 회수해 국고에 반납하도록 했다.

일부 학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고용 일용근로자와 비상근근로자 또는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도 업체에 부탁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 후 취업자로 산정하는 꼼수를 썼다. 교과부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보 가입에 관련된 7개 대학 교직원 11명에대해서도 책임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과도한 교내 채용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D대학은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교내 행정인턴으로 단기 채용하면서 당초 채용 예정 인원 150명보다 많은 178명을 채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3개 대학이 미취업자 745명을 교내 채용해 취업률을 높였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 허위 취업 등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대학은 정도를 감안해 취업률을 지표로 반영하는 각종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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